덕진구 가정폭력, 이혼, 상간녀위자료소송 1:1상담

덕진구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덕진구 · 업종 가정폭력 외
덕진구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권 소송, 상간녀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6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덕진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전주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398-1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매곡로 27

위도(latitude): 35.8092463

경도(longitude): 127.1446706

덕진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해윰심리상담센터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40-69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감나무2길 3 2층 202호


덕진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전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1-1 3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6 302호

덕진구 지역 위자료청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선하 김선하 변호사사무소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4 4층 401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7 4층 401호


덕진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고은심리상담센터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25-1 로자벨시티 6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94 로자벨시티 605호

덕진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파트원 전주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0-10 1동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17 1동 402호

덕진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3-5 오케이타워1 9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1 9층


덕진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굿프랜드심리상담센터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26-12 GJ에코타워 6층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남로 37 GJ에코타워 6층

덕진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전주가정상담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5-7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

덕진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리드

덕진구 가정폭력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66-5 현대빌딩 4층 402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9 현대빌딩 4층 402호


FAQ

덕진구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부모가 우선 부담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더라도 이 기간은 변하지 않으므로, 이혼 성립 후 2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적으로는 해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재산(예: 국내 은행 계좌, 국내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이를 찾아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