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도 천안분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천안분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정음 형사 이혼 전문 천안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홍성구법률사무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천안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FAQ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구룡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공동 친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다른 친권자에게 친권이 단독으로 귀속됩니다.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망한 친권자 외에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에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술을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