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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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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특히 이혼 소송 중에도 상대방의 폭행이나 위협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사전 처분을 신청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면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의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폭언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의 경우 병원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폭언의 경우 녹음 파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불법 녹취 등)을 사용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사 소송은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가사 조사관을 통해 당사자의 혼인 생활 등 전반에 대한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후 판결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