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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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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동산(아파트, 상가 등),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모든 형태의 유무형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분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카드 사용 내역,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 행위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소송 기간 중에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