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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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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에서 부부 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만한 이혼 합의를 돕거나, 이혼 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이혼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에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됩니다. 이 경우, 조정 신청을 한 사람은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이혼 여부와 관련 사항들이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