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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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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의 길이, 부부의 수입,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