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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평화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태아는 법률상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비양육 부모가 면접 교섭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양육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에 면접 교섭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정해진 면접 교섭에 대한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각한 경우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 준비를 요구하며,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법리를 적용하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과 주장을 펼쳐줍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모든 소통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